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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187(2002고약3441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6. 10:3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0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188(2002고약33837)]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3. 12:51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재고약2189(2002고약30902)]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4. 15:07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7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재고약2190(2001고약20708)]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7. 13:55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4t인 상태로 J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2012재고약2191(2001고약1711)] 피고인의 사용인인 K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20. 23:21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