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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06:00경 B BH116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4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현대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위 BH116 시내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부상자명단 기재와 같이 위 각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경추 염좌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F, G, H, I, J, K, L, M, N)

1. 각 진료기록부사본(O, P, Q, R, S)

1. 의무기록사본(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