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01:15경 업무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길을 동대구역 쪽에서 동대구세무서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40∽5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