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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6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8. 18:3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206동 옆 우산각(정자)에서 동네 선ㆍ후배 등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정자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자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야 씹할 놈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라고 욕을 듣자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고, 이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동네에서 죽일 것들 딱 3명 있다”는 말을 듣자 정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그곳 정자 마룻바닥에 7~8회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9.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수사기록 387쪽)

1.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31쪽, 151쪽, 177쪽, 217쪽)

1. 발생보고(변사), 상황보고서, 사진설명(변사현장, 주거지, 사체상황 등), 검시보고서, 내사보고(부검에 대한),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사진),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3조, 제262조, 제259조,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취중에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