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8』- 피고인 A, B, C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9.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연변 연길시 출신으로 2007년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2012. 5.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근방에서 J사장(인적사항 불상),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면서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금원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선불금을 보내라는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J사장은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인출책에게 건네주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J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2009년 대한민국으로귀화), K, 피고인 C을 가담하게 하여,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K은 2012. 8. 27. 범행에, 피고인 C은 2012. 9. 하순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J사장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K,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8. 27.경 피해자 L에게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해주세요, M”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