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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역회사로부터 번역을 의뢰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번역의뢰하여 받은 후 그 번역물을 번역회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사업 관련 서류의 번역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난 날의 다음달 15일에 번역료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번역물을 제공받아 이를 번역회사에 제공하여 번역료를 받더라도 이전에 다른 번역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번역료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번역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약 340페이지 상당의 번역물을 제공받고도 2012. 5. 15.까지 그 번역료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