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4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일대 도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를 과장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18.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동이나 방향 장치를 조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보험사인 피해자 G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85,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7:5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I동 앞 노상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K이 운전하던 L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동이나 방향 장치를 조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위 차량을 충격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K의 보험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사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259,9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