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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 있는 한때 동거하는 사이였던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붓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현관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 씽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및 결막주머니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상해부위)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열쇠는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며, 빙초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D이 출근할 때 문을 잠그고 갔고 나는 잠을 자고 있던 중 얼굴에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나서 깨어나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으며, 물로 얼굴을 씻고 있는데 다시 피고인이 들어와 어떠한 물체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의 내용, 어조,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D은 "피고인이 원래 열쇠를 갖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열쇠를 갖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