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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놈아. 왜 하면 안되나. 니가 뭔데.” 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