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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관련)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사이에 낀 업체들, 즉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이하 위 업체들을 합하여 부를 때 ‘D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에서 한 역할이 없는 점, 원심은 D 협력업체들 및 U가 하자담보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거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위 D 협력업체들과 U가 사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위 업체들이 피고인 C와 사이에 명목상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피고인 C가 작성한 발주서 등은 피고인 C의 J에 대한 ‘K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된 이후에 일자를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이 사건 각 거래의 매입구도는 이 사건 사업의 검수가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6. 3.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정된 점, 위 업체의 운영자들도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제 당사자를 D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