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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43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101동 905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듣는 가운데 “너 나와 이 쌍년아 정신병원에 넣기 전에, 너 정신병원에 처 넣어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연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옆에 101동 903호에 사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 점, 101동 903호에 거주하는 증인 E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CD 내용정리)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만한 상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