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43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7](피고인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위 D를 운영하면서 회계 및 거래처로부터 등유를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지정된 장소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0. 1.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비아동 부근 도로가,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 서광주역 부근 도로가 및 광주 광산구 E 부근 도로가 등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F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G이 운행하는 H 차량에 1L당 1,05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00L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공급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합계 44,003,896원 상당의 등유 총 43,660L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9고단4043](피고인 B)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J의 대표이다.

1. 누구든지 위험물 운반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K을 통하여 운반용기 FRP탱크(1000ℓ×2개)를 제작하여 L 탑차에 적재한 후 위 탱크에 제4류 제2석유류(등유) 1,500ℓ를 급유하여 싣고 다닌 등 이를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농로에서 제1항 기재 탑차에 지정수량 이상의 제4류 제2석유류(등유) 1,500ℓ를 저장ㆍ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