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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정10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싼타페 2.0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8. 7. 30 위 장소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월 618,238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중고차할부계약을 맺고, 2018. 8. 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원금 823,900원만 불입하고 이후부터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원금 19,176,1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위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거 2019. 1. 29. 차량인도요청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G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차량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