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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3고단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00:01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일행 5-6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 경사 L, 경장 M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우리끼리 싸운 거니까 그냥 꺼져.”라고 하며 시비조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경찰새끼들이 가라면 가지 왜 안가냐 ” 라며 손으로 경사 J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사 K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로 된 화장지 받침대(길이 약20cm, 직경 12cm)를 집어 들어 바로 앞에 있던 경장 M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코를 가격하고, 쇠로 된 삼발이 받침대와 쇠젓가락 3-4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위협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경사 K과 경장 M이 피고인 C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이런 좆같은 새끼들 빨리 놔,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지원요청을 한 후 대기하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식당 밖으로 도주하여 경사 J 등 3명이 그를 뒤쫓으려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경사 K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그냥 놔두라고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J의 목을 손으로 졸라 주차된 차량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 A은 약 50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사 J 등에 의해 체포되자 경사 J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사 L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약 20여 분 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