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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6:20경 울산 동구 C,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동울산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고평부 외측 경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가유공자인 점, 4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