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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4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대덕동 ‘왕건야식’ 앞 노상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원당동 ‘와돈’ 식당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200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