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450] 피고인은 2012. 2. 25.경 남원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4.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3. 1.부터 2012. 3. 28.까지 조경수 합계 51,15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013고단7]
1. 피고인은 2011. 9. 19.경 남원시 E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수목이 나왔는데 수목 매입자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수목 굴취를 해서 이틀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보내주면, 철쭉 4,000주를 2012. 6. 18.까지 공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철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