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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8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수령계좌 명의자인 C 등을 모집한 후, 2019. 9. 30.경 피고인에게 경비를 포함하여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8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환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