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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단15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워터조이’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금책갈피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건보관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