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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3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consolidation of seized electrical tapes (No. 2) shall be confiscated.

(b)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ile having known that the victim D (M, 55 years old) living in the neighborhood of the Defendant’s house located i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Chungcheongnam-gun, was dead by her husband, and was living in the married person, was able to rape the said victim at night, with the knowledge that she was living in the married person.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묶을 테이프를 소지한 채 창문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오늘 아줌마랑 즐기러 왔는데 내가 아줌마를 죽일 수도 있다, 말을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환갑을 다 넘긴 여자다, 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서 여자구실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 목마르니 주방에서 물 좀 먹고 하자”라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주방 쪽으로 가 함께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항을 계속 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나 쳐다보면 죽인다, 신고하지 못하게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며 반항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덮은 후 “나 쳐다보면 죽인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