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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09:10경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B 버스 안에서, 뒤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매고 있던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뒤 배낭 밑으로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래 부위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자 가슴 아래와 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