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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37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9:30경 김해시 B 노래방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30ml들이 1병을 비닐봉지에 부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