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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2고정1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2. 25.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 36번 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중 그 뒤편 32번 좌석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매, 10,000원권 지폐 9매,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 사이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2. 25. 23:56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 및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 26,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 및 과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6. 00:0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고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업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