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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노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행위 동기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