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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54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22:1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신구 대학교 종합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 세 )에게 “ 뭘 쳐 다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뭐 ”라고 대답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Judgment dismissing a victim's non-prosecution of a punishment for a non-prosecution of decision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