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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128-1에 있는 한지교차로 도로를 가마교차로 쪽에서 관통교차로 쪽으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해비치해수욕장 쪽에서 가마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부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감귤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현재지 확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