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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1:45경 동두천시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스리랑카 국적의 D, 약칭 ‘E’, 별칭 ‘F’)가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 약칭 ‘H’, 32세), I, 약칭 ‘J’, 40세) 및 성명불상자 2명(그 중 한 명은 일명 ‘K’)이 위 술집 사장인 L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커터칼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약 12cm 길이의 안면부 자상을 입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이를 무릎에 쳐 두 동강 낸 다음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등을 수 회 때렸고, 마침 그 곳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M, 약칭‘N’), O, 약칭 ‘P’)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Q’ 및 ‘R’ 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P, Q, R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 및 성명불상자 2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당구큐대사진

1. 등록외국인기록표사본 및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보이지 않고, 한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