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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480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합성수지 재생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자로 비금속원료재생업을 영위하면서, 2019. 4. 1.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김해시 C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 카드뮴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구리 0.562mg/L(환경부령 기준 0.1mg/L), 납 1.521mg/L(환경부령 기준 0.01mg/L), 카드뮴 4.413mg/L(환경부령 기준 0.005mg/L)을 배출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시료분석결과알림(배출허용기준 초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항, 벌금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2호, 제33 조 제1항,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