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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1992. 1. 28.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2. 11.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5. 9.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3. 2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0. 22. 16: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25 소재 테크노마트 지하 2층 이마트 매장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휠체어 등받이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 2013. 1. 6. 1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에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4층 D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유모차 위에 놓아둔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개, 신한은행 비자카드 1개, 하나은행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롯데 비자카드 1개, 삼성 비자카드 1개, 우리은행, 대한생명, 하나은행의 보안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성용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