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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84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 초순경 택시기사인 피고인 A이 ‘(주)E’ 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이용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E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주)E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차량 명의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8. 9.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광주대리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29,15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할부금융에 필요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할부로 26,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7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입금내역 사본, 청구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