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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W측과 E H병원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지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기존 투자자의 E 지점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로 인하여 운영자금 부족으로 운영이 급격히 어렵게 된 점, 기존 투자자의 가압류 등은 피고인측의 자력 부족이 아닌 피고인과 기존 투자자 사이에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각 지점의 실제 매출을 공개하였고, 피해자들도 해당 지점의 영업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