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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3가합8110

당선무효확인 등

Text

1. The election of the head of the Eleven branch office of Defendant 1, which was implemented on March 12, 2013, is invalid where C was elected as the Chairperson.

Reasons

(1)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a case in which a candidate, election campaign worker, elector, member, or employee finds or receives information about a violation of this provision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such information by ascertaining the truth: Provided, That the report on a violation case shall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election day.

Ⅲ. The full number and election of representatives;

1. 대의원 정수 직할지회, 지부 대의원 정수 ▷ 당연직 대의원 : 임원 ▷ 선출직 대의원 : A) 임원회의 선출 대의원(재적임원 1/2) B) 회원수 기준 비율 산출 대의원 * B) √ 회원수 500명 이하는 50명 √ 500명 초과 경우는 초과회원 수에 대한 5% 비율 산출 인원 √ 회원수 300명 이하 지부는 회원총회 개최(가능

2. 대의원 선출 등 지회, 지부 대의원 선출 선출 : 지회, 지부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 ▷ 「대의원 선출위원회」구성 : 임원과 재적임원 1/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 ▷ 기준 : √ 선출구 단위별로 회원분포 비율 선출 √ 선출구는 동, 면, 리의 행정구역별로 구분(단, 교통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회 또는 지부 대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출직 대의원 자격 및 임기 자격 -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관할 행정구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임원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3. 3-1. Meeting of the Delegating Committee for Representatives: (1) shall be held after the composition of that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