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순천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0:4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