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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7.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9. 11.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과 동업하던 빈대떡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E 임야의 지분 매수자금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야의 지분을 이전등기받기로 된 것이 아니었고 위 임야 지분을 처분해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9. 11. 20. 자신의 아들인 F의 신한은행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①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준다고 했고, ② 자신이 E 임야의 지분을 이전등기받기로 된 것은 아니었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일부 피해회복(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 남양주시 G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