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799
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협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