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45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3]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끝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간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키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08] 피고인은 2018. 8. 5. 16: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F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서 있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809]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4:30경 안산시 상록구 H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직장이 이전에 신고한 직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L’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