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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20. 피해자 C와 그 동생 D의 고모인 E와 혼인하여 2007. 8. 22.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12. 5.경까지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7. 5.경 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5세)가 학교 문제로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2007. 6. 초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컴퓨터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한 다음 바지를 벗겨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빨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초순 19:00경 위 F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한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난 네가 좋아, 네 가슴이 탐스러워”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19:00경 원룸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9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어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