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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수원시 권선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당시 월수입이 약 40만원에 불과하였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 1,9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상가를 임차해 줄 의사도 없었다.

1. 2010. 6. 1.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위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싸우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옷가게를 운영하여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상가 계약금을 주면 상가를 계약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0. 6. 1.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6. 4.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농협에서 ‘네가 운영할 상가를 알아보고 있다, 잔금 1,8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상가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7. 14.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 위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할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내가 운영하는 업소가 잘 운영되어야 네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운영하는 업소의 인테리어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4. 2010. 7. 20.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 위 B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소를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