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22:30경 부산 영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75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을 1주일 앞둔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당시 정황을 보면 몸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