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Whether the amount of game input can be viewed as the value-added tax base
The nature of the game input amount is the base of value-added tax in return for the "supply of services" by a person who provides a game machine and provides customers with an opportunity to acquire merchandise coupons at a certain probability.
Article 13 of the Value-Added Tax Ac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revok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53,988,867 for the first period of February 1, 2007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 2007.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follows, and it is identical to the entry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entry in the column of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it i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제6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의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⑥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상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할 때 투입한 금액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즉 용역 공급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들의 당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들이 운이 좋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보다 당첨된 상품권의 액면금 액수가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0원 또는 부(負)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단계별로 징수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명문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상품권의 시가 총액이나 액면 총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용역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입 · 사용한 상품권 수량으로 산출한 실제투입금액(총 수량 X 액면가액 ÷1.1)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