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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7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합계 119,984,000원을 횡령하였는데, 중간에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용서받았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