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3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3:4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서한하이츠빌 가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