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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1:30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두었던 차를 빼려던 중 주차장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1층 `E` 식당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E`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500cc 맥주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뒤 옆 테이블에 앉아 지인과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높이 약 15cm)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맥주잔과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하완부를 충격하여 해당 부위의 피부가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경위와 상해고의를 다투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