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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9521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arties' assertion

가. 원고 1) 원고는 2016. 9. 3. 피고가 운영하는 ‘C’ 중국음식점에서 짬뽕을 주문하여 먹던 중 면과 함께 올라온 홍합껍질 자체가 아니라 홍합껍질로 추정되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체덩어리를 씹어 원고의 이가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부러진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짬뽕을 조리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비용 15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문한 짬뽕은 해물짬뽕으로서 홍합이 그 껍질과 함께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피고에게 홍합껍질까지 제거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고, 원고에게 홍합껍질을 제거하고 먹을 의무가 있다

As such, the accident in this case is not caused by the defendant's fault.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해물짬뽕을 먹는 과정에서 홍합껍질(원고가 주장하는 홍합껍질 자체가 아니라 홍합껍질로 추정되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고체덩어리는 홍합껍질 파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씹다가 이가 부러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해물짬뽕은 홍합이 그 껍질과 함께 필수적인 재료로 포함되는 사실, 피고의 식당에 ‘짬뽕 드실 때 홍합껍질 조심해서 드세요’라는 주의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해물짬뽕에 원래 형태의 홍합껍질이나 홍합껍질 파편이 들어있다는 점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