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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