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s main claim and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s counterclaim are all dismissed.
2. Of the costs of lawsuit.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Basic facts
A. 1)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th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on March 23, 2006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each land of this case").
3) As to the sales contract (No. 1,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약정)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약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매매대금) 총 매매대금 : 3,235,400,000원 계약금 10% 잔금 90% 본 계약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주 90% 이상 매매약정서가 작성된 후 계약금을 일괄 지불하고 잔금 지급은 개발행위 실시계획 인가 후 1개월 이내 지불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및 양도) “갑”은 계약금 수령 후 “을”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동의서,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며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이 지정하는 개인, 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한다. 제5조(약정의 해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거부나 약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이 투입한 비용을 위약금조로 지불하여야 한다. 본 매매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