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399

군인등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9, 2013, the Defendant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same year.

3.8. On July 1, 2014, after the relocation into the 7th Ammunities Assistance Headquarters, located in the Chungcheongnam-si, Chungcheongnam-si, the promotion was made on July 1, 2014 to the officers of the above units, and the maturity was discharged from active service at the above units on October 28 of the same year.

Victim F(20), Victim G(20), Victim H(19), Victim J(21), Victim J(20), Victim J(20), Victim K(20), Victim H(20), Victim L(20), Victim M(20), Victim M(20), Victim N20) and Victim N20 are soldiers belonging to the above military unit.

1. Indecent acts by force of soldiers;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16:30경 위 부대의 식당 앞에서, 집합명령을 받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전투복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10경 위 부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몸을 닦는 물비누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바른 후 갑자기 옆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핑크색 유두를 많이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On September 24, 2014, at around 16:30 on September 24, 2014, the Defendant forced the victim to use the victim’s sexual organ by inserting the victim’s back to the victim’s bri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