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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4.03.27 2011도11226

명예훼손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D아파트 644동 13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F’로 하여 ‘서울특별시 G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H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ㆍㆍㆍ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쳐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ㆍㆍㆍ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E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 J 등 서울경찰청 G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 It would have undermined the honor of the former police officers.

B. As to this, the lower court did not exclude the part concerning victim I who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undermined the honor of the former police officer belonging to the instant police officer through the instant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