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0. 02:01 :55 경 주거지 인 용인시 처인구 B, 가동 301호에서 인터넷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확성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하여 게임에 접속한 1개 서버 100여명 이상의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채팅 창을 띄운 후 피해자 D의 닉네임인 "E, F, G" 을 지칭하여 "E 해 띠 4개 언제 주세요 시밝, E 님 쪽지 다 무시하고 귓다무시하고 시발년이 진짜 개 좆같게 하네, F 시발련아, 개 좆 밥 년, H 20 장 쨈 스샷 E 검색 “라고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nd conclus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On September 19, 2017,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the injured party withdraws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