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3고단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1. 8.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약 5평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찐빵, 만두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거듭된 동종 벌금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